'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

작성자: 
ie

교육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변동 등에 따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을 붙임과 같이 보내

와 안내드리니,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붙임1~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학교 행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등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5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