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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2-15 03:06:4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보내드리니,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어 방역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