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창업휴학 기간을 2개 학기(1년)에서 4개 학기(2년)로 확대
2) 창업휴학 신청 대상 확대 및 요건 축소
3) 창업휴학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나. 시행일: 2023. 2. 21.
붙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