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 시행 안내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ie

「동물보호법」개정에 대응하여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 및 연구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종료 사실 보고 의무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의무화)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종료보고서 제출이 제한되므로 상시적 현황 입력을 권장함

  나. 문의처

    - 규정 관련 문의: 연구윤리팀 조주현 02-880-5152, apophatic@snu.ac.kr

    - 종료보고서 제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02-880-5335, ilar@snu.ac.kr

    -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등 LARIS 사용: 실험동물자원관리원 02-880-5335, ilar@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