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1] 참고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3. 7. 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