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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제출기한 관련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서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관련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서류 안내
작성일:
2024-12-16 10:23:16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 신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