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면 활동 확대에 따라 새학기 행사,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진행 시 인권침해,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으니 행사 주최자 및 관리자는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예방 조치 강구 등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요청사항 -
• 행사 참석, 장기자랑, 음주 강요, 부적절한 신체접촉, 가혹(폭력)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관리 및 감독 강화
•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가혹(폭력) 행위,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