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2. 19.(토) ~ 3.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