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내) 수도권 집합·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49인 이하 공무상 모임·행사 개최 시 식사 불가 알림

(재안내) 수도권 집합·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49인 이하 공무상 모임·행사 개최 시 식사 불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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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수도권 집합·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49인 이하 공무상 모임·행사 개최 시 식사 불가 알림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 관련사항

-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