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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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