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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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주요 변경 내용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 전차 대비 변경 사항 파란색 표시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 (격리면제 대상 축소) 기타 공익적 목적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시행일: '21. 12. 2.(목)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내온 격리면제서 인정백신 관련 공문을 붙임6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부

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5.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부서 1부

6.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격리면제서 인정백신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