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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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2021. 12. 18.(토) ~ 2022. 1. 2.(일)까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서울대학교 관련)

  

구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