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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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0-2판(붙임 2)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 [붙임1 참조]

❍ 교내 시설 관련 주요 변경사항

※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하였음[장학복지과-11942(2021.12.13.)]

 

구분

주요 변경사항

강의실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기숙사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소생에 대해서는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증상발현 여부 등을 점검

실내·실외 체육시설

-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실내·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중앙 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취식 금지 등

· (실외 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취식 금지 등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도서관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운영제한시간 없음)

통학버스

- 대화, 전화통화 자제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차량 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 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0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확진환자 발생시 건물 통제 및 방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건물 출입 폐쇄 조치 및 방역 소독 요청(관할 보건소)

-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경유지 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즉시 방역·소독

- 보건소 안내에 따라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경유지 등에 대하여 즉시 방·소독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910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5.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