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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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판 → 6-1판)하여 보내와 안내드리니,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①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②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기침)이 있거나, 고위험군(고령·면역저하 등)인 경우, 사람이 많이 모여 다른 일행과 1m 이상 거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④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음식물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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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① 마스크 착용

ㅇ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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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hwp, pdf) 각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1판 주요 개정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