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

Author: 
ie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이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880-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