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시행 교과인증과정 신설 승인 알림(추가)

2022학년도 2학기 시행 교과인증과정 신설 승인 알림(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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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인증과정’이란

〇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과과정을 도입

〇 전공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식 능력을 단기간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

〇 학칙 제77조의2에 의거하여,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학칙」제77조의2)

제77조의2(교과인증과정이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이하 “교과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

② 교과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2022-2학기 신설 완료 교과인증과정 (붙임파일 참조)

 

□ 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〇 (과정 신설 및 변경)

  - 시기: 매년 4월 및 10월

  - 변경 사유: 과정 국문/영문명, 이수 조건, 교과목 추가 및 폐지 등

 

〇 (학생당 이수 가능 교과인증과정) 2개로 제한

 

〇 (이수대상 설정) 이수대상이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구분 필요

※ 단, 학칙 제80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을, 혹은 대학원생이 학사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의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과인증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함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학칙」제80조)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〇 (교과목 중복 인정 여부)

중복 인정 가능

(교과인증과정당 3학점까지 가능)

중복 인정 불가

12~15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9~11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교양 교과목(36~54학점 사이)간

‧ 서로 다른 교과인증과정 간

※ 신청 및 이수 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