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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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개정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처분기간 : 2022. 9.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hwp, pdf) 각 1부.

      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