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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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