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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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졸업대상자 (교과이수 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2. 유의사항

    가. 개인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학사제도가 개편된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전공필수과목도 가능)

    나.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단순히 재수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대체는 불가하며, 개인대체를 인정받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취득학점 무효화

 

  3. 제출서류

    가. 개인대체인정 교과목 신청서[붙임3]

    나. 개인별 누적성적표 1부

 

 4. 제출기한: 3/15(금)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