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변경 관련 매뉴얼 안내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변경 관련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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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일자로 개정된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된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 변경사항 -

①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제외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시 필요서류 추가(4대보험가입증명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취소될 수 있음

  -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종강 일주일 전 전체 SMS 및 이메일 알림 예정(학사과)

 

 

붙임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신청 매뉴얼(국,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