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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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교무과-8070(2017.6.26.)

2. 2017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 서식 제출

나. 제출기한 : 2017. 7. 19.(수)까지(학사위원회 심의 예정)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