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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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