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및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및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안내

작성자: 
ie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을 개정하여 보내왔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을 보내왔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 안내([붙임 1~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국내→해외)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

   - 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PCR → RAT), 하선자 전수 PCR검사는 유지

❍ 시행시기: 2022. 4. 1.(금)부터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출발국가 구분 없이 적용 가능)

 

 

구 분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① 입국정보

 

② 접종 이력

 

③ 증명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자동 연계

증명서 첨부

불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직접 입력

증명서 첨부

필요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붙임 2]의 (부록 2) 참조

  -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붙임 5~6] 참조)

❍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임시생활시설와 검역소 등 방역현장 업무부담 완화 및 입국자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입국 후 확인된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조치를 개선

❍ 주요 변경사항

  - (항공편 탑승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제출(기준미달)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제한은 유지

  - (입국 후 조치 완화) 국내 예방접종력(3차접종률 인구 대비 70%) 등 고려, 국내 입국 후 기준미달 등 부적정 서류로 확인된 경우 입국 조치는 완화

  -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조치 개선안

 

대상

현 행

개 선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 + 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 + 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유의사항: 예방접종력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한 입국자라도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며,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부적정 서류일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현행유지)

 ❍ 시행: 2022. 4. 6.(수) 입국자부터 적용

   *4.6일 전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는 4.6일부터 소급적용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개정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용 지침(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5.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및 협조 안내) 1부.

      6.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자 조치 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