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사적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