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변경 안내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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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을 보내왔으며, 이 중 모임·행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 학내 공간에서 ④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준수 시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가능(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부터 적용)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필수 교육활동이 아닌 대학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관련 다, 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대학 행사(본부 각 소관부서)

가. 주요 사항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2022.2.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정의)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③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④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 동호회, 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나. 행정 사항

❍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행사 계획(안)을 공문 송부

- 기한: 행사 개최일 1주일 전

- 수신처

 

구분

공문 수신처

수업(공개강좌 포함) 관련 행사

학사과, 장학복지과

교원 관련 행사

교무과, 장학복지과

직원 관련 행사

인사교육과, 장학복지과

학생 관련 행사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학술 관련 행사

연구지원과, 장학복지과

각종 주요행사(졸업식, 입학식 등 포함)

총무과, 장학복지과

국제행사

국제협력과, 장학복지과

※ 본부에서 공문 수신시 행사 계획(안)에 확인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별도 확인 예정임

(승인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음)

 

학생회 활동 및 대학 내 선거운동(학생지원과)

가. 주요 사항

❍ 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 학내 공간에서 ④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대학 내 선거운동: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 학생회 공적 활동 시 아래와 같이 보고

- 대학(원) 학생회: 소속 대학(원)

- 총학생회(연석회의): 학생지원과

❍ 대학 내 선거운동 시 학생지원과로 공문 송부

 

숙박형 교과/비교과 프로그램(학사과,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가. 주요 사항

❍ 숙박형 교과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원칙)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 (예외) 1박 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적인PCR검사*가 필요하며,

초과되는 일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므로, 미리 재검사 필요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되는 프로그램에 한하며, 아래 사항 모두 준수 시 허용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아래 사항 모두 준수 시 진행 가능

* 기타 대학 행사(교원 학사협의회, 직원 워크숍 등)은 해당되지 않음

 

 

나. 행정 사항

❍ 숙박형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시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 사항 및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프로그램 계획(안)을 공문 송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숙박형 교과 프로그램(정규 수업 관련): 학사과, 장학복지과

- 숙박형 비교과 프로그램

· 수업 관련: 학사과, 장학복지과

· 수업 이외 관련: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 방역 관련 지침은 관련 라 및 기안내된 공문[장학복지과-11796(2021.12.8.)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참조

※ 강의실에서 행사 진행시 거리두기는 붙임 4의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참고

※ 공문 송부 시 학과(부)는 각 대학(원)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청

 

 

 

붙임 1. 교육부 공문(방역 관리 철저 협조 요청) 1부.

2.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판) 1부.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1부.

5. 행사 개최(안) 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