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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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3. 21.(월) ~ 4. 3.(일)까지 시행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