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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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