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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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4107(2022.4.15.)]'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에 따른 숙박형 행사 기준 변경,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등 별도 안내 예정('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 4월 말 배포 예정)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2 참조)

 □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소독,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2022. 4. 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영업 등)

∘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 등)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실외체육시설

 

  

다.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 4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