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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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