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작성자: 
ie

교육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조치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추가사항

1)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및 2일 자가격리 실시

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다.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붙임 교육부 공문(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