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ie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확진환자)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유증상자·접촉자 관리

- 접촉(가능)자는 손 세정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삭제)

방역·소독 관리

- 각 기관 및 대학(원)별 방역관리자가 총괄

-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시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해당건물 임시 출입관리

- 감염병 관리자의 판단 하에,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건물은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임시적으로 출입인원 최소화 및 관리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소속 기관/대학에 제출

· 퇴소일 이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급 요청

-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소속 기관/대학에 제출

· 퇴소일 이후(재택치료자 포함): 실격리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 필요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