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2023. 6. 1.(목)
❍ 주요 개정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