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작성자: 
ie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여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에 따른 등교(출근)기준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관련 공문: 장학복지과-2931(2022.3.11.)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 주요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검사 기준

-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은 [붙임 2~3] 참고

     ([붙임 3]의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은 예시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3.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