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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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 주요사항

  ○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주최 기관의 사전 준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면접 시험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격리대상 응시자의 이동시 방역 조치

 

나.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관련 주요 질의답변 안내

 □ 주요사항: 현지어로 된 확인서 인정 여부,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 발급 시점의 기준, 2개 이상의 국가를 통해 입국시 확인서 발급국가,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제출 의무, 온라인 발급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 미소지시 상황,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 기관 이외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인정 여부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1월)

□ 주요 사항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