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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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붙임 참고)

 

※ 적용기간: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장학복지과-11674(2021.12.3.)]'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6(8)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99명: 접종 여부 무관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 + 완료자 201명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 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1. 교육부, 중수본 공문(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2. 교육부 공문(방역수칙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1부.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