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ie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현행

개정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장례식 참석자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