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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관련 추가 안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관련 추가 안내
작성일:
2022-06-30 01:31:27
기 안내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은 해외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추가 안내사항 파란색 표시)
❍ 시행일: 20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 참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붙임 3 참조] (관련 공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장학복지과-5995(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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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