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관련 추가 안내

 

 

기 안내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은 해외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추가 안내사항 파란색 표시)

 

구분

기존

변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시행일: 20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 참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붙임 3 참조]

(관련 공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장학복지과-5995(2022.6.24.)]')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붙임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