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10.18.)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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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10196(2021.10.18.)]'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7.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