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ie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방법

과정명

비 고

학생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국문, 영문

교원

인식의 새로고침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