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작성자: 
ie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6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안내드리오니,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대상

이수 기간

이수 강좌

이수 방법

교원

2023. 6. 1.(목)~

2023. 6. 30.(금)

6월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학생

6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