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3.5.)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3.5.)

작성자: 
ie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하오니 국외수학 선발학생에게 공지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적용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 2022-1학기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수업 이수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 수업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