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2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ie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2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상

기준

교원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75% 이상 이수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75% 이상 이수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50% 이상 이수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비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문 의 : 김채윤(인권센터 전문위원, 2427, hrcedu@snu.ac.kr)

 

붙임 1.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2. 인권/성평등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