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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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미등록·휴학연한초과·재학연한초과·수업연한초과미수강 제적이 되지 않도록 등록금 납부, 휴학 복학 신청 ,수강신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3. 2. 20.(월) ~ 2023. 2. 24.(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2. 12. 15.(목) ~ 2023. 2. 28.(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15.(목) ~ 2023. 3. 28.(화)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 28.(화)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3. 27.(월)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3. 27.(월)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복적 및 재입학

❍ 신청기간 : (1차) 2022. 12. 19.(월) ~ 2022. 12. 30.(금), (2차) 2023. 1. 2.(월) ~ 2023. 1. 13.(금)

❍ 허가일 : (1차) 2023. 1. 6.(금), (2차) 2023. 1. 20.(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2023. 3. 1.)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12. 15.(목) ~ 2023. 3. 27.(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3. 2. 27.(월) ~ 2023. 4. 20.(목)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22.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