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 공포 알림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 공포 알림

작성자: 
ie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창업휴학 기간을 2개 학기(1년)에서 4개 학기(2년)로 확대

    2) 창업휴학 신청 대상 확대 및 요건 축소

    3) 창업휴학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나. 시행일: 2023. 2. 21.

 

붙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