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간 통산인정 기준 변경

석·박사 간 통산인정 기준 변경

작성자: 
ie

□ 개요

 ○ 석·박사 간 통산인정을 기존 ‘동일’전공 간에서 ‘유사’전공까지 인정 확대

     (2021년도 3월 재적생부터 적용)

    ※ 2021학년도 1학기 과정 간 통산인정 안내 공문 시행 시부터 신청 가능(2021.3월 말 예정)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학과()전공(의학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및 유사 학과()전공(의학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유사 전공도 인정

 

(2)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각 대학()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과목 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2)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승인 및 각 대학()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과목 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승인 과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