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선발 안내(추가)

2022학년도 2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선발 안내(추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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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전일제 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불가, 신입생 가능) 

    - 학업과 육아 병행, 치료비 발생,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 외국인 학생 중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 (원화 연 환산소득 부모 합산 5천만원 미만)

  나.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추천 제외)

  다. 선발인원: 100명 내외

  라.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 * 6개월

  마. 신청기간: 2022. 8. 22.(월) ~ 8. 26.(금)

  바. 신청방법: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동안만 가능,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파일첨부, 모든 서류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만 함)

                        반드시  신청사유 작성(선발 시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 필요)

 

                        1. 재학생의 경우, 8.22.(월)~8.26.(금) 기간에 마이스누에서 신청 가능

                        2. 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8.22.(월)~8.26.(금) 기간에 학과(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 서류 관련 안내

1. 모든 서류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2. 미혼자는 부+모+본인, 기혼자는 본인+배우자의 2021년도 소득증빙 자료를 첨부

3.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한부모가정일 경우, 같이 사는 쪽 부모님의 소득만 측정

5. 가족관계 증명서는 미혼자일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한부모가정을 확인합니다.

6.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학생은 서류 보완 후 신청 취소 + 다시 신청, 신입생은 자료 다시 제출 필요

7.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 받아 제출

8. 외국인 본인의 소득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

 

  * 유의사항

     신청 전  지원 자격과 증빙서류 제출 가능 및 충족 여부 본인 확인(소득증빙 자료 등) 

     반드시 공지와 안내문 첨부파일 전체 필독후  신청

     모바일 신청 기능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첨부파일 첨부가 불가합니다. 컴퓨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제외 

- 생활월정장학확인에서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학생, 학점 2.4가 안 되는 재학생, 휴학자, 수료생, 학문(특성별) 후속세대 장학금 등 타 장학금에서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경우, 유급 또는 학사경고, 징계처분 등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초과학기생

 

     

   

   

     

붙임 1. 2022. 2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신청 안내(학생안내용) 1부.

        2. 외국인학생안내용 1부.

        3. 신청서 1부.

        4.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