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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Post date:
2021-10-08 09:06:51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참조]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붙임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2.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