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작성자: 
ie

교육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붙임 1) 및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붙임 2)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주관

제목

주요 사항

붙임1

여성가족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12개 언어* 번역본 송부 및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사적모임 인원 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1그룹, 2그룹): 식당, 카페 등

 - 행사·집회: 49인까지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붙임2

중앙사고

수습본부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1부.

      2. 교육부 공문(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