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8판을 보내옴에 따라 '서울대학교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내 보고대상자(사망자/집단감염(5인 이상))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