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ie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로, 당초 2022. 3.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토) ~ 3. 20.(일)까지 시행됩니다.(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23시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